[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전력수급계약 (PPA) A to Z: 개념부터 수익구조, 절차까지 완벽 해설

전력수급계약(PPA) 체결을 준비 중인 사업자를 위한 최종 가이드. 태양광 발전사업 구상부터 허가, 한전과의 계약, 상업운전 및 수익 정산까지 전 과정을 법률 전문가가 단계별로 심층 분석하여 잠재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서론: 태양광 발전사업 성공의 핵심, 전력수급계약 (PPA)의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글로벌 RE100 캠페인 확산에 힘입어 태양광 발전사업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허가 절차와 복잡한 규제는 예비 사업자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수익 확보의 법적 기반이 되는 전력수급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는 사업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솔라리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즉 사업 구상부터 상업운전 및 수익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PPA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분석합니다.


전력수급계약(PPA)의 개념과 수익구조

전력수급계약(PPA)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KEPCO)와 직접 거래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1,0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1. 전기판매대금 (SMP 수익):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여 얻는 수익입니다. 판매 단가는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전력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매 시간 변동하고 월별로 가중평균하여 정산됩니다.
    • 월 매출액(원) = 월 발전량(kWh) × 월 가중평균 SMP(원/kWh)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에 따라 발급받는 공급인증서를 판매하여 얻는 추가 수익입니다. REC는 1MWh(1,000kWh)당 1REC가 발급되며, 설치 유형(건축물, 토지 등)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REC는 현물시장 거래나 공급의무자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 구상 단계: 성공의 초석 다지기

PPA 계약은 사업의 후반부에 체결되지만, 성공적인 계약을 위한 준비는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1. 부지 선정 및 법적 검토

가장 먼저 발전소 부지가 법적으로 사업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에서는 사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 계약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통해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시공사 및 주요 기자재 선정

시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계약 시에는 모듈, 인버터 등 주요 기자재의 구체적인 모델명, 성능, A/S 보증 기간 등을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모듈과 인버터는 20년 이상 장기 운영의 핵심이므로, 내구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3. 사업 경제성 분석

정확한 수익 예측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태양광 사업의 주요 비용으로는 시공비(모듈, 인버터 등 기자재 비용, 토목과 구조물 공사비, 설계 및 감리비 등), 한전 접속공사비(시설부담금 등), 운영비(안전관리비, 보험료, 각종 세금, 수선비, 토지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한편 태양광 사업의 주요 수익으로는 전기판매대금, REC 거래 수익 등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용과 장기 운영비용, 그리고 변동성이 큰 SMP 및 REC 가격을 고려한 다각적인 시나리오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허가 단계: 법적 장벽 넘어서기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단계입니다.

1. 발전사업 허가

3,000kW 이하 발전사업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전라북도는 100kW 이상은 도지사, 100kW 미만은 시장/군수 위임). 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송전관계일람도, 재원 조달계획서 등 전문적인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허가일로부터 3년 내에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 개발행위 허가

토지에 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 경사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변 경관, 환경오염,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PA 신청 및 기술 검토: 한전과의 첫 단추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완료했다면, 한전에 PPA를 신청할 차례입니다.

1. PPA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관할 한전 지사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전력구입계약(PPA)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전력구입계약(PPA) 신청서 (한전 양식)
  •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 내선설계도면 (단선결선도 등)
  • 발전설비(인버터) 시험성적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해당 시)
  • 전기사용신청서 (발전소 자체 소비전력용) [출처: 첨부 자료]

신청서 접수 후, 한전은 기술 검토를 진행하여 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회신합니다.

2. 기술 검토의 핵심: 계통 연계 가능성

PPA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전은 발전소가 연계될 변전소 및 배전선로의 용량을 검토하여 계통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인근에 이미 다수의 발전소가 연계되어 선로 용량이 부족할 경우, PPA 신청이 반려되거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선로 신설/보강 공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한전 전력공급팀을 통해 연계 가능 용량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시설부담금 납부

기술 검토 후 연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한전은 접속 공사 설계 후 시설부담금을 청구합니다. 사업자가 이 비용을 납부해야 비로소 한전의 배전선로 접속 공사가 착공됩니다.


시공 및 검사: 법적 기준 준수

1. 발전소 설치 공사

한전의 접속 공사와 병행하여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에 구조물, 모듈, 인버터 등 설비 설치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설계 도면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도, 전기 설비의 안전 규격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사용전검사

발전소 공사가 완료되면, 상업운전 개시 전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최종 확인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검사 필증을 발급받아야만 한전과의 PPA 계약 체결 및 계량기 봉인이 가능합니다.


PPA 계약 체결 및 상업운전 개시

사용전검사를 통과하면 드디어 PPA 계약 체결 단계에 이릅니다.

1. 계약 체결 및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사업자는 한전과 표준전력구입계약서발전기 병렬운전조작합의서를 작성하고 날인합니다.이때 대금 지급을 위한 계좌이체약정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도 함께 제출합니다.

2. 상업운전 개시와 수익 정산

계약 체결 후 한전에서 발전량을 측정할 계량기를 설치하고 봉인합니다. 이 봉인일이 공식적인 상업운전 개시일이 되며, 이날부터 생산된 전력량만이 정산 대상이 됩니다.

한전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발전량을 검침하여 익월 15일경 사업자에게 발전량, SMP 단가, 정산 금액을 통보합니다. 사업자는 이 내역을 바탕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한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한전은 해당 월 말일에 약정된 계좌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RPS 제도 참여와 추가 수익 확보

상업운전 개시 후, 사업자는 SMP 수익 외에 REC 판매 수익을 얻기 위해 에너지공단 RPS 종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설비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REC 발급 및 거래

설비 확인이 완료되면, 한전이 통보하는 월별 발전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공단에서 REC를 발급해줍니다. 발전사업자는 발급받은 REC를 전력거래소(KPX)가 운영하는 현물시장에서 매도하거나, RPS 공급의무 발전사와 직접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REC 거래에 대한 상세 정보는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PPA 신청만 하면 무조건 한전과 계약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PPA 신청 후 진행되는 한전의 기술 검토가 핵심입니다. 연계하려는 배전선로에 여유 용량이 없거나, 계통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PPA 접수가 반려되거나 대규모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계통 연계 가능성을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Q. 발전사업 허가 유효기간이 있나요? 기간 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네,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상업운전)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준비기간을 도과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 일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Q. PPA 계약 후 사업자(소유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양수하는 새로운 사업자는 관할 허가기관으로부터 새롭게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한전과도 PPA 계약 및 병렬운전조작합의서를 신규로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계약서, 신규 사업자의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결론: 성공적인 PPA, 법률 전문가와의 동행이 필수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핵심인 전력수급계약(PPA)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업 구상의 초기 법률 검토부터 복잡한 인허가, 한전과의 기술 협의 및 계약 체결, 최종적인 상업운전과 수익 정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는 법적·행정적 절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은 다음과 같은 실행 가능한 제언을 드립니다.

  1. 초기 법률 실사(Due Diligence)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지 계약 전, 해당 토지의 법적 규제와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허가 가능성을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초기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십시오.
  2. 계통 연계 용량을 최우선으로 확인하십시오. 사업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관할 한전에 계통 연계 가능 용량을 반드시 문의하여 기술적인 문제로 사업이 좌초되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 모든 계약서는 체결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시공(EPC) 계약서, 토지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최종적인 PPA 표준 계약서까지,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사전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장기적인 안목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재생에너지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은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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