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직접 PPA 계약의 모든 것: A to Z 법률 가이드 (2025년 최신판)

직접 PPA 계약을 준비 중인 기업 담당자와 발전사업자를 위한 최종 법률 가이드. 제3자 PPA와의 비교부터 계약 절차, 손해배상 등 핵심 법적 쟁점까지 10년 경력 변호사가 2025년 최신 정보를 담아 총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직접 PPA 계약의 모든 것: A to Z 법률 가이드 (2025년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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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RE100 시대, 직접 PPA가 기업의 필수 전략이 된 이유

2025년 현재, 글로벌 공급망을 중심으로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 요구가 거세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넘어, 이제 재생에너지 사용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경영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특히 '직접 PPA'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PPA 계약은 최소 10년에서 20년에 이르는 장기 계약이며, 전력시장, 법률,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접 PPA의 기본 개념부터 계약 체결 절차, 그리고 계약서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법적 쟁점까지, 기업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A to Z 방식으로 상세히 분석하고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직접 PPA vs 제3자 PPA: 무엇이 다른가?

PPA는 크게 직접 PPA제3자 PPA로 나뉩니다. 두 방식 모두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유효한 수단이지만, 거래 구조와 참여 주체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기업의 비용, 리스크 관리, RE100 이행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3자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기업) 사이에 한국전력공사(KEPCO)가 중개자로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고, 한전은 이 전력을 다시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며, 거래에 따른 제반 정산 절차를 담당합니다.

반면,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한전은 전력망(송·배전망) 이용에 따른 망 이용요금 정산 등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두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직접 PPA (Direct PPA)제3자 PPA (Third-Party PPA)
거래 구조발전사업자 ↔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 전기사용자발전사업자 ↔ 한국전력공사 ↔ 전기사용자
계약의 자율성계약 당사자 간 가격, 기간, 조건 등을 자유롭게 협상 가능한전이 제시하는 표준화된 계약 조건의 영향력이 큼
가격 경쟁력중개 수수료 최소화로 잠재적으로 더 낮은 가격 형성 가능한전의 중개 역할에 따른 부가 비용 발생 가능
REC 처리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음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제5항)REC 발급 즉시 폐기되어 RE100 이행 실적으로만 인정
책임 관계계약 불이행 시 책임 소재가 계약 당사자에게 직접 귀속한전이 중간에서 일부 리스크를 완충하는 역할

특히 계약 조건의 자율성이 높다는 점은 직접 PPA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동시에 이는 모든 리스크를 계약 당사자들이 직접 관리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더욱 철저한 법률 검토가 요구됩니다.

직접 PPA와 제3자 PPA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의 다른 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olarislaw-energy.com/%EC%9E%AC%EC%83%9D%EC%97%90%EB%84%88%EC%A7%80-%EC%A1%B0%EB%8B%AC%EC%9D%84-%EA%B3%A0%EB%AF%BC%ED%95%98%EB%8A%94-%EC%A0%84%EA%B8%B0%EC%82%AC%EC%9A%A9%EC%9E%90-%EC%9E%85%EC%9E%A5%EC%97%90%EC%84%9C/


단계별 완벽 분석: 직접 PPA 계약 체결 절차

직접 PPA 계약은 크게 ①계약 조건 협상 및 체결, ②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 ③산업통상자원부 신고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참여자 간 계약조건 협상 및 체결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계입니다.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전기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핵심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통상 10~20년의 장기 계약
  • 거래 단가: 고정가격, 변동가격 또는 혼합형 등 다양한 방식 협의
  • 연간 보장공급량(Annual Guaranteed Supply): 최소 공급량을 보장하고 미달 시 페널티 조건 명시
  • 거래 개시 예정일(COD): 발전소 상업 운전 시작일 지정
  • 책임과 의무: 각 당사자의 역할, 책임 범위, 불가항력, 손해배상 등

[실무 Tip] 신규 발전사업자의 경우, 계통연계 용량 확보 및 접속 공사 일정을 감안하여 거래 개시 예정일을 현실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기존에 한전 PPA나 전력시장을 통해 전력을 판매하던 발전사업자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단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

생산된 전력이 전기사용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한전이 소유한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각각 한전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계약을 통해 망 이용요금, 접속 조건 등이 결정됩니다.

3단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계약 신고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입니다. 최초 전력 공급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전력거래소(KPX)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직접 PPA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 검토 시 놓치면 안 될 4대 핵심 법적 쟁점

장기 계약의 특성상, 초기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아래 4가지 쟁점은 법률사무소 솔라리스가 가장 빈번하게 자문하는 핵심 사항들입니다.

쟁점 1: 발전설비의 변경

20년의 계약기간 동안 발전소의 설비가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때 설비 변경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는 공급자(발전사업자)와 사용자(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 공급자 측 입장: 기술 발전, 효율 개선 등을 위해 설비 변경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함.
  • 사용자 측 입장: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계약 시점의 설비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며,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권 또는 계약 해지권을 갖고자 함.

특히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는 아래와 같은 중요 사항의 변경 시 정부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사항들은 계약서상 사용자의 '사전 서면 동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업구역 또는 특정 공급구역
  • 설치장소 (동일 읍·면·동 내 변경 제외)
  • 설비용량 (10% 이내 변경은 제외)
  • 원동력의 종류 (예: 태양광 → 풍력)
  • 공급전압

쟁점 2: 거래 개시 예정일 지연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연, 자재 수급 문제,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당초 약속한 거래 개시 예정일(COD)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책임 소재와 페널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유예 기간: 불가피한 사유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예: 6개월)의 지연은 페널티 없이 허용.
  • 지체상금: 유예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 1일당 일정 금액의 지체상금을 부과.
  • 계약 해지권: 약정한 기간(예: 1년) 이상 지연이 지속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권한을 부여.

쟁점 3: 계약의 해지

계약 해지는 양측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해지 사유를 매우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95호) 제12조는 법정 해지 사유를 일부 예시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지 사유 예시 (고시 제12조 근거)
공급자 → 사용자전기사용자가 전력거래대금을 연속 3개월 이상 미지급∙ 전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송배전설비 이용계약이 해지
사용자 → 공급자연속 3개월 이상 전력 미공급 또는 1년간 보장공급량의 50% 미만 공급 ∙ 전력공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법률적 심층 분석] 매우 중요한 점은, 위 고시가 규정하는 해지 사유는 '직접전력거래계약'(사용자-공급사업자)에 한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와 공급사업자 간의 '전력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명확히 하고, 두 계약의 해지 사유가 서로 연동(Back-to-back)되도록 정밀하게 설계해야 예상치 못한 계약 파기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쟁점 4: 손해배상

계약 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 방식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은 미래의 분쟁 비용을 줄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 공급자의 공급량 미달 시: 연간 보장공급량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전력량에 대해 사용자가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미달 시점의 REC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장공급량 - 실제공급량) x REC 평균가격 x α(%) 와 같은 구체적인 산식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구매 의무 불이행 시: 고시 제5조 제3항은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 공급량을 전부 구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력 구매를 거부하여 공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예: 남는 전력을 현물시장에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 그 차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접 PPA와 제3자 PPA 중 우리 회사에 더 유리한 방식은 무엇인가요?

A. 가격 협상력과 계약 조건의 유연성을 중시하며, 계약 관리에 대한 내부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라면 직접 PPA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전의 중개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제3자 PPA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RE100 이행 전략과 리스크 관리 역량에 따라 최적의 선택은 달라집니다.

Q. 계약 기간 중 전기요금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PPA 가격도 조정할 수 있나요?

A. 이는 전적으로 최초 계약서에 '가격 조정(Escalation)' 조항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 특정 에너지 지수 등에 연동하여 주기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동안 최초에 합의한 가격이 유지됩니다.

Q. 발전소 건설이 지연되어 RE100 이행 실적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그 손해까지 발전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RE100 미이행에 따른 패널티, 기업 이미지 실추 등과 같은 '확대 손해(Consequential Damages)'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까지 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RE100 이행 실패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손해 일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Q. 그룹 계열사인 발전회사와 직접 PPA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A. 계열사 간의 직접 PPA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조건이 정상적인 시장 가격보다 현저하게 유리하여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공정거래법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 성공적인 직접 PPA를 위한 법률 전문가의 제언

직접 PPA는 기업이 RE100을 이행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복잡한 법적 쟁점과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언합니다.

  1. '고시'를 넘어선 구체적인 계약서 설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특히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불가항력의 범위 등은 고시 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양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출처: 첨부 자료]
  2. '분쟁 가능성'을 가정한 손해배상 조항: "설마 문제 생기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공급량 미달, 대금 미지급 등 각 시나리오별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을 명확한 산식으로 규정하여, 실제 분쟁 발생 시 소모적인 다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 계약 전 법률 전문가를 통한 '리스크 종합 진단'은 필수: 특히 계열사 간 거래, 해외 자본 투자 유치 등 복잡한 구조가 결합된 PPA 계약은 공정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예상치 못한 규제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재생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종합적인 리스크 진단을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직접 PPA는 단순한 전력 거래 계약이 아닌, 20년을 내다보는 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은 다수의 PPA 계약 자문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귀사의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최적의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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