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직접 PPA 계약 해지, '준공 지연'이 부른 재앙적 결과를 막는 법률 전략

직접 PPA 계약 해지 위기에 놓이셨나요? 발전소 준공 지연 시 발생하는 과도한 지체상금과 계약 해지 리스크를 방어하는 법률 전략을 제시합니다. 10년 경력의 재생에너지 변호사가 계약 협상부터 분쟁 대응까지 실무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직접 PPA 계약 해지, '준공 지연'이 부른 재앙적 결과를 막는 법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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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예측 불가능한 준공 지연, 직접 PPA 계약 해지의 도화선이 될 것인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성공은 단순히 발전소를 짓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의 성공적인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인허가 지연, 자재 수급난, 예상치 못한 민원 등 사업자는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로 인해 상업운전개시일(Commercial Operation Date, COD)을 맞추지 못하는 준공 지연이라는 암초를 만나곤 합니다.

문제는 이 준공 지연이 단순한 일정 차질을 넘어, 거액의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부과는 물론 최악의 경우 직접 PPA 계약 해지라는 재앙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준공 지연을 사유로 한 PPA 계약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많은 발전사업자가 계약서상의 불리한 조항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이 10년 이상 축적한 자문 경험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발전사업자가 준공 지연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억울하게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막는 '방어적 법률 전략'을 심도 있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께서는 다음의 구체적인 해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 계약 협상 단계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독소 조항' 방어 논리
  • 최신 판례 동향에 기반한 불가항력(Force Majeure) 인정 범위 확대 전략
  • 준공 지연 발생 시,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

PPA 계약서의 함정: '거래 개시 예정일' 조항의 법적 의미

대부분의 직접 PPA 계약서에는 '거래 개시 예정일' 또는 '상업운전개시일(COD)'이 명시됩니다. 이는 발전사업자가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하기로 구매자와 약속한 날짜입니다. 법적으로 이 날짜는 계약의 핵심적인 이행 기일로 해석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많은 표준 PPA 계약서가 발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래 두 가지 조항은 반드시 면밀히 검토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1.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조항: 페널티의 시작

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COD를 지키지 못하면,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구매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체상금이라 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산정 방식(예: 계약 금액의 0.1% * 지체일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주의: 지체상금 조항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약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구매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따라서 협상 단계에서 지체상금의 요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무엇보다 '지체상금 총액의 상한(Cap)'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총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와 같은 상한 조항은 예측 불가능한 손해 확대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2. 계약 해지 조항: 최악의 시나리오

준공 지연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발전사업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사업의 근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이미 투입된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규인 전기사업법 및 하위 규정에서도 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PPA 계약 해지는 사업 허가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직접 PPA 계약서에서는 보통 'COD로부터 O개월 이상 지연 시' 또는 '지체상금이 상한에 도달한 경우' 등을 해지 사유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이 기간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방어적 법률 전략': 억울한 책임을 피하는 3가지 핵심 방안

그렇다면 발전사업자는 어떻게 이 위험에 대비해야 할까요? 핵심은 계약 협상 단계에서부터 법적 안전장치를 꼼꼼하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도, 분쟁 발생 시 아래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유예 기간(Grace Period)' 설정: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

준공 과정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유예 기간(Grace Period)'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COD를 다소 넘기더라도 지체상금이나 계약 해지 통보 없이 계약 이행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협상 포인트: 단순히 'O일의 유예 기간을 둔다'고 명시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의 발동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관청의 처리 지연', '주요 기자재의 통관 지연' 등 구체적인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유예 기간이 적용되도록 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의 재해석 및 확대 적용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등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때 그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리입니다. PPA 분쟁에서 준공 지연의 책임 소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최근 법원은 과거보다 불가항력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로 인한 인력 및 물류 차질, 정부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인한 인허가 절차의 현저한 지연 등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노하우: 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에 '천재지변, 전쟁, 테러' 등 전통적인 사유만 열거하지 말고, '정부의 법령, 정책, 명령의 변경', '전염병', '주요 부품의 전국적 또는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유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매우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3. 지체상금 및 해지권 행사의 제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활용

설령 발전사업자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구매자의 지체상금 청구나 계약 해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 법원은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쟁점 구분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황법적 주장 포인트
지체상금의 과다약정된 지체상금이 실제 예상되는 손해액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우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감액 청구 가능
해지권 행사의 부당성준공 지연이 경미하고, 곧 정상 이행이 가능함에도 즉시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사소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구매자의 비협조구매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나 협조를 지연하여 준공이 늦어진 경우귀책사유가 쌍방에 있거나 구매자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책임 감면 또는 면제 주장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매자의 부당한 권리 행사를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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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근 다른 발전소의 민원으로 제 허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히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민원으로 인해 지자체가 예측 불가능하게 장기간 개발행위허가를 보류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행정 절차 지연이 발생했다면 불가항력 사유로 주장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계약서에 '인허가 절차의 현저한 지연'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공문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Q. PPA 계약서에 지체상금 상한(Cap)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추가할 수 있나요?

A. 이미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다른 조항을 변경하거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기회가 있다면, 이때 지체상금 상한 조항을 추가하도록 협상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원에 민법 제39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체상금의 부당한 과다를 이유로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구매자로부터 준공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앞서 설명한 불가항력 사유나 구매자의 비협조 등 우리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 '해지 통보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계약 유지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대응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속히 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결론: 계약은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입니다.

발전소 준공 지연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서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치밀한 법률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강조한 핵심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독소 조항 제거: 협상 단계에서부터 지체상금 상한(Cap)을 명확히 설정하고, 과도하게 짧은 해지 발동 기한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2. 면책 조항의 구체화: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불가항력(Force Majeure) 사유를 최대한 폭넓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분쟁 발생 시 신속 대응: 부당한 지체상금 청구나 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법적 근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PPA 계약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수백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약속입니다. 계약서의 문구 하나가 사업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와 같은 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아 튼튼한 방어벽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PA 계약 및 준공 지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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