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솔라리스] OnSite PPA의 발전설비 용량 제한 폐지 (1MW 초과 용량 폐지)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OnSite PPA의 발전설비 용량 제한 폐지 (1MW 초과 용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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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중 On Site PPA에 참여하는 발전설비에 관한 용량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되어 업계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Onsite PPA의 설비용량 제한 폐지에 대한 논의는 직접PPA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다만 제도의 안착과 확장성, 그리고 기술적 여건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곧바로 이를 도입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도입 논의만 이루어져 오다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를 본격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은 재생에너지 전문 로펌으로서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Onsite PPA 제도에 가져올 변화와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Onsite PPA의 설비 용량 제한의 의미

직접 PPA의 한가지 유형인 On-Site PPA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는 매우 한정적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On-Site PPA의 발전설비 용량 제한이 일반적인 Off-Site PPA와 동일하게 단일 혹은 합산 발전설비 용량 합계 1MW 초과일 것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전기사용자 자신의 유휴 부지 혹은 공장 지붕 등에 발전소를 설치해서 해당 발전소와의 사이에서 PPA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On-Site PPA의 특성상 1MW를 초과하는 규모의 발전설비를 자신의 유휴부지 내지는 공장 지붕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는 대기업 등 극히 일부이고 대다수의 전기사용자들은 그러한 부지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MW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평균 부지 규모는 3,000평이므로 그 자체로 대단히 큰 허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직접 PPA 제도의 확산을 위해 ON SITE PPA의 경우 발전설비의 용량 제한을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단히 컸습니다.


Onsite PPA 발전설비 용량 제한 폐지에 대한 입법예고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5년 4월 23일 직접 PPA의 ON SITE PPA의 경우 발전설비 용량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발전설비의 용량 제한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OFF SITE PPA와 ON SITE PPA를 구분하지 않고 발전설비의 1MW 초과 용량 제한 규정을 두고 있던 것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ON SITE PPA의 경우와 이를 이용하는 OFF SITE PPA의 경우로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신구대조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가져올 여파와 미래

ON SITE PPA의 설비 제한 용량이 실제로 업계에 어느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재생에너지 조달을 고민하던 전기사용자들은 ON SITE PPA를 하나의 새로운 옵션으로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PPA 제도나 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붕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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