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솔라리스] 2025년 개편 전력 직접구매제도, 기업의 기회와 법률 리스크 총 정리

전력 직접구매제도(PPA)의 2025년 주요 개편 사항을 법률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합니다. 기업의 비용 절감 기회와 가격 변동성, 계약 리스크 등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과 실무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 안정적인 전력 조달을 돕습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2025년 개편 전력 직접구매제도, 기업의 기회와 법률 리스크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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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전기요금 인상 시대, 기업의 새로운 선택지 '전력 직접구매제도'

2025년 현재,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국내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다소비 기업에게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조달 방안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 직접구매제도가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3년 도입 이후 사실상 활용도가 미미했던 이 제도는 최근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기업의 새로운 전략적 카드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의결한 규칙 개정안은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구체성을 더하며 본격적인 활성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5년 새롭게 개편된 전력 직접구매제도의 법률적 구조와 핵심 변경 사항을 심층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담당자 및 CFO가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잠재적 리스크를 명확히 제시하고, 성공적인 제도 활용을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력 직접구매제도란 무엇인가?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정의

전력 직접구매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가 한전과의 전기공급계약에 의하지 않고, 전력거래소(KPX)를 통해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기사업법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전기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3만kVA 이상의 수전설비를 보유한 대규모 전기사용자라 할지라도 대부분 한전의 공급에 의존하는 것이 경제적이었기에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전의 소매요금이 도매시장 가격(SMP)을 상회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RE100 이행 등 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들이 직접구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에게 전력 직접구매가 필요한 이유

기업이 전력 직접구매를 고려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섭니다.

  1. 전력비용 절감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도매시장 가격이 한전의 소매요금보다 낮을 경우, 직접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전사업자와의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통해 미래 전력비용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원가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2. 에너지 포트폴리오 다각화: 특정 발전원(특히, 재생에너지)을 선택하여 전력을 구매함으로써 기업의 에너지 믹스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 배출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3. ESG 경영 및 RE100 이행: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PPA를 체결하는 것은 RE100을 이행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는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 및 공급망 요구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회와 리스크: 기업이 직면할 법률적 양면성

전력 직접구매제도는 분명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업이 반드시 인지하고 관리해야 할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기회 요인: 비용 절감을 넘어선 전략적 가치

기회 요인상세 내용기대 효과
비용 절감한전 소매요금 대비 저렴한 도매가격(SMP)으로 전력 조달 가능.직접적인 원가 절감, 가격 경쟁력 강화.
에너지 포트폴리오 다각화특정 발전원(재생에너지 등) 선택 가능, 복수 발전사와 계약 가능.에너지 믹스, 공급 안정성 제고, 가격 변동 리스크 분산.
ESG 대응 전략 활용맞춤형 계약 구조 설계 가능, RE100 이행 등과 직접 연계.기업 이미지 제고, 지속가능경영 목표 달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

리스크 요인: 철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영역

리스크 요인상세 내용법률적 대응 방안
가격 변동성도매시장(SMP)의 가격 변동에 직접 노출. 연료비 급등 시 손실 발생 가능.차액계약(CfD) 활용, 계약서 내 가격 상·하한선 설정, 변동성 헤지 조항 명시.
계약의 난이도발전사업자와의 개별 계약으로 협상, 품질관리, 분쟁 해결 등 관리 부담 증가.전력 구매 계약서의 주요 조건(공급량, 가격, 기간, 불가항력 등)에 대한 면밀한 법률 자문 필수.
복잡한 행정 절차전력거래소 회원 등록, 차액계약 인가 등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전문가를 통한 절차 대행으로 시간 및 행정 비용 최소화,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서류 준비.

2025년,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주요 제도 개편 심층 분석

2025년 3월 개정된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직접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 요건 및 계약 조건 강화

가장 주목할 변화는 의무존속기간 연장입니다.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의무존속기간은 기업의 신중한 장기적 의사결정을 요구합니다.

  • 의무존속기간: 1년 → 3년 (3년마다 재검토)
  • 거래 종료 통지: 거래 종료 희망 시 6개월 전 통지 의무 부과
  • 위반 시 제재: 의무존속기간 만료 전 일방적 거래 종료 시, 의무존속기간의 3배 기간 동안 재진입이 제한되며, 사안에 따라 회원 제명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체리피킹(유리할 때만 시장에 참여하는 행위)'을 방지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의 구속력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2. 정산체계 개편: 비용 부담의 명확화

개정 규칙은 직접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구체화하고 신설하여, 기존에 모호했던 정산체계를 정비했습니다.

항목기존개정 후 (2025년)기업에 미치는 영향
용량가격 적용전력월 하계(7~9월) 피크 및 전월 중 최대 유효구매전력량동계(12~2월) 피크기간 추가, 거래 전전월로 기간 변경동계 피크 관리가 새로운 비용 변수로 작용. 전력 사용 패턴 분석을 통한 비용 예측 정교화 필요.
LNG 약정물량 초과부가금판매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분담직접구매자도 전력거래량 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LNG 가격 변동 및 수급 상황이 직접구매자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됨.
재정보증 요건일부 면제 가능, 보증기간 40일재정보증 확보 의무화 (면제 불가), 보증기간 80일로 연장초기 재무 부담 증가.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신용도 확보가 중요해짐.
기타 추가비용불명확정부 정책 이행, 안정적 전력공급 관련 비용분담 의무 명시정책적 비용(예: RPS 의무이행 비용 등) 전가 가능성. 계약 시 비용 전가 범위 명확화 필요.

3. 복지특례비용 및 수요자원거래 참여

이번 개정으로 직접구매자도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 복지특례할인비용 분담: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비용을 직접구매자도 유효구매전력량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직접구매의 총비용을 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새로운 항목입니다.
  • 수요자원(DR)거래제도 참여: 수요반응자원 참여고객에 직접구매자가 추가되어, DR시장 참여를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거나, 정산금 분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전력 직접구매를 위한 법적 절차 및 실무 가이드

전력 직접구매는 단순한 상품 구매가 아닌, 복잡한 법규와 행정절차를 수반하는 과정입니다. 절차는 크게 전력거래소(KPX) 단계와 산업통상자원부 단계로 나뉩니다.

  1. 1단계: 전력거래소(KPX) 회원 등록 및 직접구매 신청
    • 근거 규정: 전력시장운영규칙 제3.2.2.1조 이하
    • 주요 절차: 전력거래소에 '직접구매자'로서 회원 가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직접구매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전력거래소는 자격 요건, 재무 건전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2. 2단계: 산업통상자원부 '차액계약' 인가 신청
    • 근거 규정: 전기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3항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호 다목
    • 주요 절차: 발전사업자와 체결할 계약(차액계약 포함) 내용을 담은 인가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합니다.
    • 핵심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약이 전력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다른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3단계: 직접구매 및 차액계약 거래 개시
    • 모든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계약에 따라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고 정산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SK어드밴스드 사례에서 보듯 최소 7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서류 미비나 법적 쟁점 발생 시 더욱 지연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례 분석: 매우 높은 도입 난이도

  • SK어드밴스드: 전기요금 부담 가중으로 직접구매를 추진했으나, ▲3년으로 늘어난 의무 계약기간 부담 ▲복잡한 행정절차 및 장기간 소요(최소 7개월) 등의 문제로 최종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경제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실무적 장벽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 LG화학: 역시 직접구매를 검토했으나, 복잡한 절차와 3년의 유지 기간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는 대기업조차도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력 직접구매를 하면 무조건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전의 소매요금보다 전력 도매가격(SMP)이 낮을 때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국제 유가, LNG 가격 등 외부 변수에 따라 SMP는 변동성이 크므로, SMP가 급등할 경우 오히려 한전보다 비싼 요금을 부담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장기 고정가격 계약이나 가격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Q. 저희는 3만kVA 미만의 중소기업인데, 직접구매에 참여할 수 없나요?

A. 현행 전기사업법상으로는 수전설비 용량이 3만kVA 이상인 대규모 전기사용자만이 직접구매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E100 이행 수요 증대와 전력시장 개편 논의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도 제3자 PPA나 기타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3년 의무사용 기간이 부담스러운데, 중도에 해지할 방법은 없나요?

A. 2025년 개정 규칙에 따라 의무존속기간(3년) 만료 전 직접구매자의 일방적인 거래 종료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할 경우, 9년(의무존속기간의 3배) 동안 재진입이 제한되는 등 상당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전력 사용 계획을 바탕으로 매우 신중하게 진입을 결정해야 하며, 계약서에 사업 중단 등 중대한 변경 발생 시의 해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절차가 복잡한데, 법률사무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A. 법률사무소는 전력 직접구매 전 과정에 걸쳐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의 법규 및 규제 분석 ▲발전사업자와의 PPA 계약서 작성 및 협상(가격, 기간, 책임소재 등) ▲전력거래소 회원 가입 및 산업부 차액계약 인가 신청 등 복잡한 행정절차 대행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대리 등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론: 법률적 리스크 관리가 성공의 핵심

2025년 개편된 전력 직접구매제도는 전기요금 부담과 RE100 이행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용 절감과 ESG 경영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SK어드밴스드 사례에서 보듯, 강화된 계약 의무, 복잡한 정산체계,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동성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법률적 리스크 관리 없이는 넘기 어려운 허들입니다. 성공적인 전력 직접구매를 위해 기업의 실무진은 다음의 세 가지를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1. 정교한 경제성 분석 선행: 단순히 현재의 SMP와 소매요금 차이만을 볼 것이 아니라, 향후 3년 이상의 전력시장 전망, 자사의 전력 사용 패턴, 추가되는 각종 부대비용(망 이용료, 복지특례비용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2.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차액계약 등 금융적 헤지 수단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인 발전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공급 안정성도 면밀히 검증해야 합니다.
  3.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협력: PPA는 일반적인 구매 계약과 달리 전력시장 규제와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검토 단계가 아닌, 사업 추진 결정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및 전력시장 분야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잠재적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력 직접구매제도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은 다년간 축적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기회를 잡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력 직접구매제도(PPA)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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