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신재생 PPA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따른 제3자 PPA 주요 변경 내용 분석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제3자 PPA 지침이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제3자 PPA에 관한 한전의 업무처리 지침의 세부 변경 사항에 관하여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변경사항을 알기 쉽게 총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신재생 PPA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따른 제3자 PPA 주요 변경 내용 분석
pexels-ivy-nguyen-9041196-11175754

한전의 신재생 PPA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발표

한전이 지난 2025년 8월 6일 신재생 전력구입계약(PPA)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신재생 PPA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제3자 PPA 제도에 대한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부 미비했던 조항이나 내용이 불명확했던 조항을 구체화 및 명확화하고 제3자 PPA 계약 체결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나 정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본 글에서는 제3자 PPA 계약에 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이 신재생 PPA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제3자 PPA 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PPA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주요 사항

금번 개정안은 주로 기존에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는 있었지만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하는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1. 계약 참여 조건 명확화

이전에는 다소 모호했던 계약 대상을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 발전사업자: 태양광, 풍력, 수력 등 법에서 정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설비 확인을 받은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발전설비 설치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전기사용자: 300kW 이상의 산업용 또는 일반용 고압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이 대상입니다.

2. 계약 방식 명확화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제3자 PPA 고시)에서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계약 형태를 신재생 PPA 업무처리지침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제3자 PPA 계약 허용 방식 규정에 대한 기존안(좌)와 개정안(우) 비교
  • 다수 발전사 ↔ 단일 전기사용자 (N:1 계약): 여러 발전사업자가 하나의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단일 발전사 ↔ 다수 전기사용자 (1:N 계약): 여러 전기사용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단, 여러 발전사업자와 여러 전기사용자 간의 계약(N:N)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정산(대금 지급) 방식의 구체화

계약 당사자들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큰 틀의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제3자 PPA 정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 규정 신설(우)
  • 전체 발전량 구매 방식: 전기사용자가 발전사업자의 해당 월 발전량 전체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 정산 방식이 있습니다.
    • 시간대별 사용량 기준: 사용량과 무관하게 시간대별 발전량 전체를 구매합니다.
    • 월간 균등화 정산: 월 발전량을 시간대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구매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 연간 균등화 정산: 전년도 연간 발전량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구매량을 미리 정합니다.
  • 사용량 한도 구매 방식: 전기사용자가 자신의 시간대별 사용량만큼만 전력을 구매하고, 남는 발전량(초과발전량)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4. '개별 정산' 옵션 신설 (N:1 계약 시)

여러 발전사업자가 하나의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N:1 계약'의 경우, 기존에는 대표 발전사업자 한 곳에만 대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각 발전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개별 정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 내용은 새로 개정된 신청 서식에도 반영되었습니다).

4. 구입전력비 지급 (개정안)

마. N:1 계약방식인 경우 한전은 대표 발전사업자에게 구입전력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전량 전량 구매방식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계약으로써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개별 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개별 발전사업자에게 구입전력비를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이때, 개별 발전사업자의 구입전력비는 각 발전사업자의 발전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에 가.항에 따른 수수료와 원격검침통신회선비의 발전사업자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부분은 기존의 방식과 매우 큰 차이가 생기는 부분으로서, 기존에는 N:1 계약의 경우 구입전력비를 모두 대표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한 이후 이를 다시 대표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들에게 정산하는 방식으로만 정산 처리가 가능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대표 발전사업자가 정산을 하지 않고 개별 발전사업자에게 바로 정산이 되도록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개정으로 N:1 계약 방식에서 대표 발전사업자의 업무 처리 부담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 업무 절차 구체화 및 명확화

신청부터 계약, 거래 시작까지의 전체 업무 절차를 단계별로 신설하여 참여자들의 혼란을 줄였습니다.

  • 신청 기한 안내: 거래를 시작하고 싶은 날짜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필수 서류: 계약 체결 전 RPS 설비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변경: 계약기간, 단가, 참여자 변경 등 주요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의 절차와 필요 서류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제3자 PPA 계약의 변경 시 업무처리 규정의 신설(우)

특히 계약의 변경 부분에 대해 기존까지는 구체적인 업무 처리 지침이 부재하여 시장에 혼란이 있었는데,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시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침을 제3자 PPA 업무처리 지침에 규정한 것입니다.

나아가 계약변경 신청과 그에 따라 변경 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들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제3자 PPA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업무 처리 혼란을 상당 부분 개선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 PPA 계약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우)
제3자 PPA 변경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목록(우)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PPA 제도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은 변경되는 제도를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는 다수의 경험과 축적된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귀하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제3자 PPA 관련 다른 글 보기

https://solarislaw-energy.com/%EC%9E%AC%EC%83%9D%EC%97%90%EB%84%88%EC%A7%80-%EC%A1%B0%EB%8B%AC%EC%9D%84-%EA%B3%A0%EB%AF%BC%ED%95%98%EB%8A%94-%EC%A0%84%EA%B8%B0%EC%82%AC%EC%9A%A9%EC%9E%90-%EC%9E%85%EC%9E%A5%EC%97%90%EC%84%9C/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