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직접 PPA 제도의 모든 것: RE100 이행을 위해 직접 PPA 이해하기
직접PPA 제도의 법적 근거부터 참여 자격, 계약 유형, 정산 구조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RE100을 준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를 위한 필수 실무 정보를 확인하세요.
서론: RE100 시대, 왜 '직접 PPA'가 핵심인가?
글로벌 공급망을 중심으로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 요구가 거세지면서, 국내 기업들 역시 더 이상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재생에너지 조달 제도를 마련했으며, 그중 가장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직접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직접PPA)'입니다.
기존의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직접PPA 제도는 기업에게 RE100 이행을 위한 강력하고 유연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제도의 세부 운영방안, 참여 자격, 복잡한 정산 구조 등은 실무자에게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에서는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력거래소(KPX)의 공식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직접PPA 제도의 모든 것을 해부합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직접PPA의 법적 근거와 거래 구조, ▲참여 주체별 자격 요건, ▲다양한 계약 유형(1:1, 1:N, N:1)의 특징과 유의점, ▲초과·부족 전력의 정산 방식 등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깊이 있는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직접 PPA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직접PPA 제도는 단순히 전기를 사고파는 새로운 방식을 넘어,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와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중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추진 배경: 탄소중립과 RE100 이행의 핵심 수단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조정에 따라, 국내 산업계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애플, 구글, BMW 등 RE100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들에게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수출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능동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이를 RE100 이행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고, 그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직접PPA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RE100 이행 수단 중 PPA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3%에서 2020년 28%로 급증하며 핵심적인 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직접PPA의 근거는 전기사업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이라는 새로운 전기신사업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제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후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가 순차적으로 마련되면서 2022년 9월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직접 PPA와 기존 전력거래 방식의 근본적 차이
직접PP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력시장 거래 구조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전력시장(KPX)을 경유하는지 여부'입니다.
| 구분 | 기존 전력시장 거래 (장내거래) | 직접PPA (장외거래) |
| 거래 경로 | 발전사업자 → 전력시장(KPX) → 판매사업자(한전) → 전기소비자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 전기사용자 |
| 가격 결정 | 전력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SMP(계통한계가격) 기반 | 계약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 |
| 전력거래소(KPX) 역할 | 전력 거래 중개 및 시장 운영 | 계약 관리, 초과/부족 전력 정산 등 제도 운영 및 중재 |
기존 방식에서는 모든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한전이 이를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구조였습니다. 반면, 직접PPA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는 '장외(Off-market)' 거래를 허용하여,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계약 조건(가격, 기간, 물량 등)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직접PPA 참여 주체별 자격 요건 완벽 분석
직접PPA 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전기사용자' 3자 구도로 이루어집니다. 각 주체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설비 용량: 1M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단, Onsite PPA의 경우 해당 제한이 삭제 -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OnSite PPA의 발전설비 용량 제한 폐지 (1MW 초과 용량 폐지) 참조.
- 용량 산정: 단독 설비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발전소를 합산한 용량이 1MW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 300kW + 500kW + 300kW = 1,100kW → 참여 가능)
- 발전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6개 발전원이 참여 가능합니다.
2.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에서 전력 거래를 중개하고 관리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 주된 목적: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
- 기술 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자 등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2명 이상의 상시 근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전기사용자
- 자격 기준: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접구매자: 수전설비 용량 300kVA 이상 설치자
- 한전고객: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일반용 또는 산업용(을) 고객
실무자를 위한 직접PPA 계약 및 등록 절차 A to Z
직접PPA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여러 기관에 걸쳐 진행됩니다.
- 사업자 등록: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먼저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KSGA)에 전기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참여자 간 아래의 2가지 핵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력공급계약: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 직접전력거래계약: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 전기사용자
- 망 이용 계약 체결: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생산된 전력을 송전·배전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KEPCO)와 '직접PPA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 On-site PPA는 제외)
- 회원가입 및 계약 등록: 마지막으로, 모든 계약 주체는 전력거래소(KPX)의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체결된 계약의 상세 내용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등록 절차가 완료되어야 공식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법령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전기사업법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유형별 구조 및 법적 쟁점 심층 해부
직접PPA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거래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계약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업의 RE100 전략 수립에 높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1. 1:1 계약 (발전사업자 1 : 전기사용자 1)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하나의 발전설비가 하나의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구조는 단순하지만, 시간대별로 발전량과 사용량의 불일치로 인한 초과·부족 전력(Imbalance) 관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예시: 10시에 발전량이 100kWh이고 사용량이 120kWh라면, 20kWh의 부족 전력이 발생하며, 이 부족분은 전기사용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반대로 11시에 발전량이 100kWh이고 사용량이 80kWh라면, 20kWh의 초과 전력이 발생하며, 이 초과분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판매합니다.
2. 1:N 계약 (발전사업자 1 : 전기사용자 N)
하나의 대규모 발전설비가 여러 명의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 계약 방식: 계약 시, 시간대별 발전량에 대해 각 전기사용자가 구매할 비율(%)을 미리 약정합니다. (예: A사 30%, B사 40%, C사 30%)
- 정산 방식: 특정 시간에 100kWh가 발전되었다면, 계약 비율에 따라 A사에 30kWh, B사에 40kWh, C사에 30kWh가 공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각 사용자의 실제 사용량과 비교하여 개별적으로 초과·부족 전력을 산정합니다.
- 법적 유의사항: 계약서에 각 사용자의 구매 비율을 명확히 하고, 특정 사용자의 초과·부족 전력이 다른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정산 및 책임 소재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용자 | 계약 공급량 (발전량 100kWh 기준) | 실제 사용량 | 초과/부족 전력 |
| A | 30 kWh (30%) | 50 kWh | 부족 20 kWh |
| B | 40 kWh (40%) | 30 kWh | 초과 10 kWh |
| C | 30 kWh (30%) | 30 kWh | 없음 |
3. N:1 계약 (발전사업자 N : 전기사용자 1)
여러 개의 발전설비를 모아 하나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이른바 '전력중개사업(Aggregator)' 모델입니다.
- 특징: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여러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모집하여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대규모 전기사용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1MW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방식입니다.
- 정산 방식 (초과발전 시): 총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아 초과 전력이 발생할 경우, 전체 초과 발전량을 각 발전사업자의 해당 시간 발전량 기여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시장에 판매합니다.
- 예시: 총 발전량 100kWh(G1: 30, G2: 50, G3: 20), 사용량 80kWh일 경우, 초과전력 20kWh 발생. 이 20kWh는 발전량 비율(3:5:2)에 따라 G1에 6kWh, G2에 10kWh, G3에 4kWh가 배분되어 각 발전사업자가 시장에 판매하게 됩니다.
초과·부족 전력 처리 방안 및 정산 구조의 이해
직접PPA의 정산은 단순한 전기요금 계산을 넘어, 망 이용료, 부가정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 복잡한 과정입니다.
1. 초과·부족 전력 처리 주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초과·부족 전력 거래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초과 전력 (발전량 > 사용량): 발전사업자가 PPA 공급량을 제외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시장(KPX)에 판매하며, 이때의 판매 가격은 SMP(계통한계가격)가 적용됩니다. 시장에 판매된 초과 발전량에 대해서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부족 전력 (발전량 < 사용량): 전기사용자가 부족한 전력을 보충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전기사용자는 한전(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KPX)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부족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On-site PPA와 Off-site PPA
PPA 계약은 발전설비의 위치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며, 이는 정산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Off-site PPA: 발전소와 전기사용자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 경우, 망 이용 요금과 전력 손실률이 적용되어 비용이 추가됩니다.
- On-site PPA: 전기사용자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곳에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예: 공장 지붕 태양광) 이 경우 망 이용 요금과 부가정산금이 면제되고, 전력 손실률이 0%로 적용되어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전력거래소(KPX)의 역할과 시장 정보는 KPX 전력거래소 홈페이지(https://www.kpx.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M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입니다. 직접PPA에 참여할 방법이 없나요?
A. 단독으로는 참여할 수 없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N:1 계약 방식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전력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발전 포트폴리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용량을 합산하여 총 1MW를 초과하면, 중개사업자를 통해 대규모 전기사용자와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Q2. Off-site PPA 계약 시 발생하는 초과 발전량에 대한 REC는 PPA 계약 상대방인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PPA 계약 자체와는 별개로, 발전사업자는 초과 발전으로 발급받은 REC를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RE100 플랫폼(REC 거래시장)을 통해 PPA 계약 상대방인 전기사용자 또는 다른 수요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사용자의 RE100 이행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Q3. 부족 전력 발생 시, 한전과 전력시장(KPX) 중 어디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전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예측 가능한 고정된 요금(전기요금표)이 적용되어 안정적입니다. 반면, 전력시장(KPX)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실시간 SMP 가격에 따라 가격이 변동합니다. SMP가 낮을 때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급등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전력 사용 패턴과 시장 가격 변동성 감수 능력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Q4. On-site PPA와 Off-site PPA를 혼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 지붕에 300kW의 On-site PPA를 체결하고, 추가로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외부의 발전소와 800kW의 Off-site PPA를 동시에 계약하여 총 1,100kW(1.1MW)로 직접PPA 참여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구조와 정산 방식이 복잡해지므로 사전에 전력거래소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성공적인 직접PPA를 위한 제언
직접PPA 제도는 우리 기업들에게 RE100 이행과 탄소중립 경영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유연한 계약 구조와 완화된 참여 조건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정산 구조와 시장 변동성이라는 리스크가 공존합니다.
성공적인 직접PPA 계약 및 이행을 위해 법률사무소 솔라리스는 다음과 같은 실행 가능한 제언을 드립니다.
- 계약서의 정교함이 리스크를 좌우합니다. PPA 계약은 장기간 지속되는 만큼, 전력 가격 산정 방식, 초과·부족 전력 발생 시 처리 비용 및 책임 분담, REC의 귀속 및 거래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 데이터 기반의 사전 시뮬레이션은 필수입니다. 전기사용자는 자사의 전력 부하 패턴(Load Profile)을, 발전사업자는 발전량 예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PPA 계약 시 예상되는 초과·부족 전력량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최적의 계약 구조(고정가격, 변동가격 등)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최적의 파트너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전력중개사업(N:1, 1:N)의 경우, 다수의 참여자를 조율하고 복잡한 정산을 처리하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역량이 프로젝트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급사업자의 기술적, 재무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직접PPA는 단순한 전력 거래를 넘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입니다. 법률, 금융, 기술적 전문성을 모두 요구하는 복합적인 영역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접PPA 제도 및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 info@solarislaw.net
T. 02-6001-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