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솔라리스] I-REC 국내 도입: 자가용 태양광 사업의 새로운 기회와 전망
I-REC(국제 재생에너지 인증서)의 국내 도입이 자가용 태양광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합니다. RE100 이행 기업과 신규 사업자에게 I-REC가 제공할 기회와 법률적 준비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서론: I-REC, RE100 시대의 새로운 재생에너지 조달 해법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구하는 RE100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들 역시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압박과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공급인증서(REC) 물량과 높은 조달 비용은 많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REC 제도가 포괄하지 못했던 영역을 보완하고 기업의 선택지를 넓혀줄 새로운 대안으로 I-REC(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의 국내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REC가 발행되지 않는 자가용 태양광을 대상으로 I-REC를 발행함으로써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돕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에서는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I-REC의 개념과 국내 도입 계획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이것이 향후 자가용 태양광 사업자와 RE100 이행 기업에 어떠한 법률적, 사업적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 심도 있게 전망하고자 합니다.
I-REC(국제 재생에너지 인증서)란 무엇인가?
I-REC는 국제 비영리 단체인 I-TRACK Foundation이 관리하는 글로벌 표준 재생에너지 속성 인증서(EAC, Energy Attribute Certificate)입니다. 이는 특정 재생에너지원(태양광, 풍력 등)을 통해 1MWh의 전력이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일종의 '출생 증명서'와 같습니다.
I-REC는 RE100,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등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증명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에 따라 발행되는 REC와 가장 큰 차이점은 시장의 성격에 있습니다. 국내 REC가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 시장'의 성격이 강하다면, I-REC는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을 위한 '자발적 시장'을 위한 인증서입니다.
| 구분 | I-REC (국제 재생에너지 인증서) | 국내 REC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 근거 | 국제 표준 (I-TRACK Foundation Code) | 국내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 시장 | 자발적 시장 (RE100, CDP, SBTi 이행 등) | 의무적 시장 (RPS 공급의무자 의무 이행) |
| 주요 사용처 |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RPS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충당 |
| 국내 발행 대상(예정) | REC 미발행 자가용 태양광 설비 | RPS 제도에 따른 사업용 발전 설비 |
국내 I-REC 도입의 핵심: 왜 '자가용 태양광'인가?
이번 국내 I-REC 도입 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발행 대상을 'RPS 제도에서 REC가 발급되지 않는 자가용 태양광'으로 특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됩니다.
자가용 태양광 설비는 발전된 전기를 사업장 내에서 직접 소비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 중 자가소비 전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REC가 발급되지 않았기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했다는 '친환경적 가치'를 현금화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I-REC가 도입되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중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절감: 생산된 전기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추가 수익 창출: 자가사용한 전력량만큼 I-REC를 발급받아 RE100 이행 기업 등에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회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물론, I-REC 발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은 설비여야 하며, 발전량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식 추적 장치(원격 전기계량기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인증서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중복 지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국내 I-REC 발행 절차 및 운영 체계 전망
기업재생에너지재단(CREF)의 계획에 따르면, 국내 I-REC 발행 및 운영은 국제 표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사업을 준비하는 기업 담당자라면 아래의 구조와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발행 주체 및 참여자
- 국제 관리 기관 (I-TRACK Foundation): I-REC 코드와 표준을 운영하는 최상위 기관입니다.
- 한국 발행자 (Issuer): 기업재생에너지재단(CREF)이 국내 발행자 역할을 맡아, 발전설비 등록 및 I-REC 발행 업무를 총괄할 예정입니다.
- 플랫폼 운영자 (Platform Operator): I-REC의 발행 신청, 거래, 상각(사용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등록자 (Registrant): I-REC 발행을 원하는 자가용 태양광 설비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 참여자 (Participant): 발행된 I-REC를 구매하여 RE100 이행 등에 사용하거나, 재판매하는 수요 기업 및 중개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2. I-REC 발급을 위한 4단계 핵심 절차
발전사업자가 I-REC를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자 및 참여자 등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신원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일종의 고객확인절차(KYC)로,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첫 단계입니다.
- 발전설비 등록: I-REC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용 태양광 설비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소유자확인서, 사용전검사확인증, 단선결선도 등 설비의 실재성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등록 유효기간은 5년으로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 I-REC 발행 신청: 매월 자가사용한 전력량에 대한 계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행자에게 I-REC 발행을 신청하고, 소정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발행 및 거래: 발행기관의 검토 및 승인 후, I-REC는 신청인의 거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이후 플랫폼을 통해 즉시 거래하거나 RE100 이행 목적으로 상각(사용)할 수 있습니다.
I-REC 도입이 가져올 시장의 변화와 사업 기회
I-REC의 도입은 단순히 새로운 인증서가 하나 추가되는 것을 넘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생태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RE100 이행 기업의 선택지 확대
수요 기업 입장에서 I-REC는 부족한 REC 공급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가용 태양광의 친환경 가치가 시장에 공급됨으로써 인증서의 전반적인 공급량이 확대되고, 이는 곧 조달 비용의 안정화로 이어져 기업의 RE100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특히 공장 지붕이나 유휴 부지를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에게 I-REC는 매우 매력적인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RE100 이행 의무가 비교적 적은 이들 기업은, 자가용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동시에 발급된 I-REC를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인 고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이는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에너지 비용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3. 과제 및 법률적 쟁점: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가장 중요한 법률적 과제는 I-REC 구매가 국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현재로서는 I-REC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향후 I-REC의 시장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환경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에 REC를 발급받고 있는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도 I-REC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국내 I-REC 발행 계획은 REC와 I-REC의 중복 발급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RPS 제도에 따라 REC가 발급되는 발전설비는 I-REC 발행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Q. 정부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자가용 태양광 설비도 I-REC 발행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I-REC 발행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정부 재정지원이 없는 설비'입니다. 이는 추가성(Additionality) 원칙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 없이 시장 논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Q. I-REC를 구매하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바로 인정되나요?
A. 2025년 9월 현재 기준으로는 직접적인 인정이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합니다.제도 초기에는 RE100, CDP 등 자발적 캠페인 이행 목적으로 주로 사용될 것이며, 향후 법 개정 추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Q. I-REC 발행 신청 절차는 개인이 진행하기에 복잡하지 않나요?
A. 초기 설비 등록 시에는 구비 서류가 다소 필요하지만, 향후 플랫폼 운영자가 등장하면 I-REC 발행 신청부터 거래, 상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법률사무소 솔라리스와 같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해 초기 등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새로운 기회, 철저한 법률 검토가 성공의 열쇠
I-REC의 국내 도입은 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자가용 태양광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가용 태양광 사업자에게는 투자 회수 기간을 단축하는 새로운 수익원을, RE100 이행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경로를 제공하며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기회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무자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예비 사업자) 사업성 사전 검토 강화: 자가용 태양광 설치를 고려하는 건물주나 기업은 이제 단순 전기요금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예상 발전량에 기반한 I-REC 판매 수익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업 타당성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 (RE100 이행 기업) 조달 포트폴리오 다각화: 기업의 ESG 및 RE100 담당자는 향후 개설될 I-REC 시장을 기존의 REC, 녹색프리미엄, PPA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조달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한 축으로 고려하고, 장기적인 수급 전략을 미리 수립해야 합니다.
- (공통) 제도 및 법규 변화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I-REC의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 법규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I-REC라는 새로운 제도가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그 잠재력과 가능성은 매우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I-REC 도입이 가져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속에서 고객이 마주할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REC 및 자가용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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