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직접 PPA 계약서 검토, 핵심 체크리스트
지난 포스팅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전기요금의 상승과 그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논하며, 특히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많은 기업들이 직접 PPA를 RE100 이행과 전력비용 리스크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PPA는 전기사용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2022년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는 장기간 안정적인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이지만, 동시에 20년이라는 장기 계약 기간 동안 기업의 재무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복잡한 법률 계약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물품 구매 계약서처럼 접근했다가는 향후 20년간 예상치 못한 위험에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은 지난 10년간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PPA 계약서 검토 시 변호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핵심적인 법률 쟁점과 주의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PPA 계약서 검토 핵심 체크리스트
1. 계약의 기본 구조: '누가, 무엇을, 언제부터'를 명확히 하라
가장 기본이지만 의외로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 계약 당사자의 특정 (Who?): 계약서에 서명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발전사업자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SPC의 재무적 안정성과 이행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모기업의 보증(Parent Company Guarantee) 이나 신용보강 장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사용자 역시 계약 주체가 본사인지, 특정 공장인지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야 합니다.
- 계약 대상의 정의 (What?): PPA는 단순히 '전기'만을 거래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의 대상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Electricity)'과 그에 부수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에 REC의 정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방법, 정부의 REC 관련 정책 변경 시 처리 방안 등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업운전일(COD)의 정의 및 지연 책임 (When?): 계약의 효력은 서명일이 아닌, 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개시하는 날(Commercial Operation Date, COD)부터 실질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상업운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예: 사용전검사 완료, 시험 운전 성공 등)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COD가 지연될 경우, 전기사용자가 입게 될 손해(예: 대체 전력 구매 비용, RE100 이행 차질)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조항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2. 가격 및 대금 지급: 20년의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조항
가격 조항은 계약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 가격 결정 구조: 계약 가격이 20년간 완전히 고정되는 '고정가격(Fixed Price)' 방식인지, 혹은 매년 특정 물가 지수(예: 소비자물가지수, CPI. 전기 소매요금)에 연동하여 소폭 상승하는 '가격상승(Escalation)'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장기적인 재무 계획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 '법령의 변경(Change in Law)' 리스크 분담: PPA 계약 기간 중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새로운 부담금이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를 정하는 '법령의 변경' 조항은 실무적으로 가장 치열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지점입니다. 이 리스크가 일방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구 및 이의 제기 절차: 대금 청구서(Invoice)의 발송 시점, 지급 기일, 연체 이자율 등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청구 내역에 이견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Dispute Resolution)**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조건 대금을 지급한 후 사후 정산할 것인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3. 발전량 보증 및 리스크 관리: '햇빛과 바람'의 변동성을 통제하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PPA 계약의 본질적인 리스크입니다.
- 최소 발전량 보증 (Performance Guarantee): 발전사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연간 '최소 OOO MWh'의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발전량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Underperformance), 그 부족분에 대해 전기사용자가 입는 손실(부족한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비싸게 구매하거나, 부족한 REC를 현물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비용)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전사업자가 부족분에 해당하는 REC를 구매하여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이 보증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예: 2년 이동 평균)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초과 발전량 처리 (Excess Generation): 반대로 발전량이 예상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전기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을 갖는지, 구매 시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사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가항력 (Force Majeure): 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할 것인가' 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전의 '출력제어(Curtailment)' 조치를 불가항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발전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운영 리스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는 향후 큰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4. 계약의 종료 및 해지: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라
20년은 기업의 흥망성쇠가 여러 번 바뀔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 해지 사유 (Termination Events): 어떠한 경우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대금 미지급, 전력 미공급 등), 파산, 장기간의 불가항력 사태 지속 등이 일반적인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해지 시 정산금 (Termination Payment):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의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 회수가, 전기사용자 입장에서는 장기 계약의 기대이익 상실분이 주된 고려사항이 되므로,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인 산정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성공적인 PPA는 철저한 법률 검토에서 시작됩니다
직접 PPA는 전기요금 상승 시대에 기업의 에너지 전략을 혁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20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복잡한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좋은 파트너사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을 시작했더라도, 계약서의 각 조항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와 잠재적 리스크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과정은 절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초기에 변호사 자문 비용을 아끼려다, 향후 수십, 수백 배의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를 저희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성공적인 PPA의 첫걸음은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의 모든 단어와 문장 뒤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 기업에 최적화된 권리와 보호 장치를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은 수많은 PPA 계약 자문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여정에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붕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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